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제재사유 승계의 논의에서 제재사유가 일신전속적인 경우 승계부정, 대물적인 경우 승계부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의 견해를 따를 때, 어떤 사유가 대물적인지/일신전속적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가령 양도인A가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법령 상 제재사유가 있고, 석유판매업을 양수인 B에게 양도한 경우에 -> A가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것은 A의 행위책임으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석유판매업이라는 사업의 상태에 관한 상태책임으로 물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포섭하기 나름인가요? 만약 포섭하기 나름이라면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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