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집행에 대해 정리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Q1)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외에 개별법 상 근거가 요구되나요?
그동안 대집행은 전형적인 침익적인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개별법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건축법 79조의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여쭤봅니다.
건축법 제85조에서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가 대집행에 대한 건축법에서의 근거라고 보고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대집행 자체가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개별법 상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이와 관련해 행정기본법에 새롭게 규정되어 시행될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조문들(31,32,33조)이 이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일반법 상 근거로 작용하여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을 할 수 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피드백 덕분에 행정법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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