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순환을 마치고 복습중 질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법령보충규칙이 아닌 순수한 행정규칙 (조직 내부 규정과 같은)이 상위법령을 위반한 경우 바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나요?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한 명령규칙심사가 불가한데 무효임을 전제해서 전개되는 것 같아서요!
공정력이 없어 무효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무효가 선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을 답안에 따로 논의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추가
혹 법규명령의 하자 단계에서 논의되는 상대적 무효설이 행정규칙의 하자에도 적용되나요?
행정규칙은 명령규칙심사를 거칠 수 없다는 것이 자꾸 걸려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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