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연금청구사건에서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구별

작성자행법하자아프지말고|작성시간22.11.09|조회수1,30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청구 관련 판례를 공부하던 중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 사건(2004두244 / 2003두15195)과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된다고 본 사건(2008두5636)의 구별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1.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별기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해 이미 연금을 받던 중에 연금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  연금을 받기 전(아직 결정 없음, 지급거부결정)인 경우 항고소송인 것 같은데 맞나요?

 

Q2. 질문 1이 맞다면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금을 구하는 사건(2013두14863)도 이미 결정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 중에 수당액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11.14 1. 맞습니다. // 2. 아니요. 법관의 명예퇴직에 따른 연금은 일시금이라서 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