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청구 관련 판례를 공부하던 중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 사건(2004두244 / 2003두15195)과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된다고 본 사건(2008두5636)의 구별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1.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별기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해 이미 연금을 받던 중에 연금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으로 / 연금을 받기 전(아직 결정 없음, 지급거부결정)인 경우 항고소송인 것 같은데 맞나요?
Q2. 질문 1이 맞다면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금을 구하는 사건(2013두14863)도 이미 결정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 중에 수당액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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