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민사집행법 300조 상 가처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돌돌2|작성시간22.11.10|조회수17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상의 현상유지, 임시지위 가처분은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나 행정심판법 상 임시처분과는 달리, '적법한 소송 본안이 계속 중일 것'의 요건이 필요치 않은가요? 즉,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만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11.15 네. 요건이 아닙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