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상의 현상유지, 임시지위 가처분은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나 행정심판법 상 임시처분과는 달리, '적법한 소송 본안이 계속 중일 것'의 요건이 필요치 않은가요? 즉,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만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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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300조 상의 현상유지, 임시지위 가처분은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나 행정심판법 상 임시처분과는 달리, '적법한 소송 본안이 계속 중일 것'의 요건이 필요치 않은가요? 즉,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만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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