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량준칙에 대해 강의 듣던 중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행정규칙의 경우, 이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즉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경우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의 법원칙 위반(재량권 남용)을 들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도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의 문장이 맞다면,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도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앞에서 언급된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