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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재심의판정에 대한 항고고송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으어으어|작성시간22.12.12|조회수839 목록 댓글 1

감사원의 경우 재결주의를 취해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 불복에 있어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이 재심의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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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12.13 감사원법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판정에 한해서 입니다. 질문을 하신 부분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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