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경우 재결주의를 취해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 불복에 있어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이 재심의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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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경우 재결주의를 취해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 불복에 있어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이 재심의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