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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요건재량설저것도재량설|작성시간23.02.03|조회수37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5개년 최신판례 p.169~170 판례가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인용된 사건)

 

1. 이 사건에서 원처분은 2015.6.8.에 이루어진 60일 운행정지 처분과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었는데요, 2015.7.13.에 각 처분의 집행을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2015.8.31.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 기각, 운행정지 기간은 30일로 감경하는 재결이 있었다면 6.8.~7.13의 기간이 30일은 넘은 것 같은데 재결 이후에 피고는 6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할 수 있지만, 운행정지 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2. 판결요지를 보면 이러한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후속 변경처분서에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당초 제재적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처분의 효력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후속 변경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이 말은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이후에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지급정지 처분이 정지된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정지된 지급정지 처분의 효력은 부활하고 6개월 중 남은 기간이 자연히 시작된다. 당초 제재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유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 중 남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인정된다. 와 의미가 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 당초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요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때 "위법한 이중처분"의 의미가

30일 운행정지,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중 6.8.~7.13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처분의 집행사실을 배제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재결서 송달시부터 바로 지급정지 6개월 중 남은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넘어 2020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미인가요,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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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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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2.07 1. 저도 계산이 잘 안되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 2. 네. 그런 의미입니다. // 3. 둘 다 위법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요건재량설저것도재량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12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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