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해 554p,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중 신청요건 질문드립니다.
<신청요건>
1.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2.처분등의 존재
3.신청인 적격
4.신청의 이익 -> 부정설, 예외적 긍정설 택1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부분은 소송요건의 충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3.신청인 적격은 자동으로 성립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질문1) 행정소송에서 사용하는 원고적격과 가처분에서의 신청인 적격이 다른 의미인가요?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적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질문2) 신청의 이익 또한 소송요건 중 소의이익과 다른 의미를 갖는 말인가요?
즉,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첫번째 검토단계에서 이미 원고적격과 소의이익을 다루는데, 답안 현출과정에서 세번째, 네번째 검토단계에 무엇을 따로 서술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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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3.02.07 1.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 입니다. // 2. 매우 유사합니다. 취지는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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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행붕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2.0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해주실 때는 신청요건 1.~4.을 구분해주셨지만, 답안지를 서술할때는 그냥 소송요건으로 한꺼번에 검토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생각해보니 2. 처분등의 존재도 대상적격 검토 단계에서 이미 논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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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3.02.15 행붕이 네~ 너무 복잡하고 세밀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