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서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법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이 있을 때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것이 기속력이 반하는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서술에 대해
기속력위반이자 법령위반이라고 답해주셨는데
개정된 법령상 사유를 드는 것이 어째서 기속력 위반인지가 이해가 잘 안가요. 개정법률상 사유라면 처분시엔 존재하지 않았을텐데 처분시 존재했던 사유에 미치는 기속력에 어떻게 위반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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