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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존재 시 기속력 위반

작성자하은|작성시간23.02.09|조회수188 목록 댓글 1

아래 질문에서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법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이 있을 때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것이 기속력이 반하는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서술에 대해 

기속력위반이자 법령위반이라고 답해주셨는데

 

개정된 법령상 사유를 드는 것이 어째서 기속력 위반인지가 이해가 잘 안가요. 개정법률상 사유라면 처분시엔 존재하지 않았을텐데 처분시 존재했던 사유에 미치는 기속력에 어떻게 위반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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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2.09 경과규정때문에 처분시에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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