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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작성자행정법사랑아|작성시간23.03.25|조회수209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보통 설문의 논점이 원고적격이나 피고적격인 경우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답안에 적시하는 편인데,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에 덧붙여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에 앞서 먼저 적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물론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1.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설문의 논점이 되어 답안에 적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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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3.28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 부터 검토하면 답안이 깔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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