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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소송 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행소법 20조 1항 본문이 적용되는 이유

작성자에요와썹| 작성시간23.03.31| 조회수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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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04 아니요. 제3자가 심판에 참가했다면 직접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을테니(행정심판법 48조 3항)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제3자가 심판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을 통해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을테니(행정심판법 48조 4항) 역시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때 재결은 효력이 발생하는데(행정심판법 48조 2항), 제3자는 피청구인을 통해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았을때 재결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므로 이때 제소한다면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햐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에요와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04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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