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순환 중 토지수용파트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 작성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용수용에 대한 필기를 해주시면서,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의재결은 항고소송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 이 소송은 피고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제외하였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설명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1순 강의에서 당송 파트를 듣지 않아 조금 헷갈려 질문이 생겼는데요! 위 빨간 글씨처럼 되는 이유가,
피고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제외하였다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에 대한 처분의 공정력을 인정(무효나 취소가능이 아니라고 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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