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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용수용에서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작성자동백꽃|작성시간23.04.06|조회수16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1순환 중 토지수용파트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 작성하였습니다.

 

토지의 공용수용에 대한 필기를 해주시면서,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의재결은 항고소송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 이 소송은 피고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제외하였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설명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1순 강의에서 당송 파트를 듣지 않아 조금 헷갈려 질문이 생겼는데요! 위 빨간 글씨처럼 되는 이유가,

피고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제외하였다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에 대한 처분의 공정력을 인정(무효나 취소가능이 아니라고 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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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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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4.09 아니요. 소송의 실질은 처분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투는 항고소송인데, 소송의 형태는 당사자소송이라는 뜻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동백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10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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