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으로서 [임시처분]과 의무이행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직접처분]의 관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직접처분]은 성질상 심판위원회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제50조1항 후문) 이러한 논리를 [임시처분]을 고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31조 임시처분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헷갈립니다.
1. 예컨대, 건축물대장에의 기재행위는 성질상 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하기 어려운데, 가구제 국면에서 [임시처분]을 검토하며 비대체적인 성질로 인해 불가하다고 한 후,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 확보 국면에서도 [직접처분]은 성질상 불가하므로 간접강제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해도 가능할까요?
2. [임시처분]은 가능한데 [직접처분]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을까요?
명쾌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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