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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작성자박쭈롱|작성시간23.04.12|조회수260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핸드북(2022년판) 29p 다. 등록과의 구별 목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다만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등록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은 '행정청'이 공적장부에 등재하는 행위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이 둘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등록'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사례연습에도 같은 문장이 나와있는데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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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4.14 개념상 구분되지만 법적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그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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