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듣고 있습니다!
1. (3순환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하자승계관련 판례태도 정리해주신 부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승계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승계를 인정한 이유가 규준력설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어서인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사이의 하자승계 판례에 대한 보완의견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처분성이 있느냐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의 하자승계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 의견이 없는건가요?
하자승계 논의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둘다 행정행위인 것을 전제로 하는 논의라고 알고있는데 표준지공시지가-수용재결 판례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의견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놓친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 A처분이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내려졌다가 쟁송제기 전에 이유가 제시된다면, 하자 치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자치유가 인정된다면 하자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니까 A처분이 처음 내려진 때부터 소급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판례 중에서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새로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봐야한다'고 한 거 때문에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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