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용환권과 공용수용

작성자동동동|작성시간23.04.15|조회수263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각론 파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 공용환권에 관한 도정법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는 손실보상 관해서는 엑기스 164번 쟁점인 공용수용의 절차를 따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순서대로 볼 때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및 수립->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공용수용 절차 -> 관리처분계획-> 환권처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2.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면, 공용환권 절차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와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자이지만

공용수용 절차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와 (예를 들어) 임시거주시설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와 공용수용절차상 사업 인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4.17 1.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2. 아니요. 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입니다. // 3.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