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178페이지에 B구가 형식적,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되어있고 6조1항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해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A시이므로 6조1항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궁금합니다.
도로법 특례규정 적용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가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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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178페이지에 B구가 형식적,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되어있고 6조1항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해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A시이므로 6조1항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궁금합니다.
도로법 특례규정 적용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가 적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