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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행시 비용부담자 질문입니다.

작성자또릉|작성시간23.04.15|조회수172 목록 댓글 2

사례연습 178페이지에 B구가 형식적,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되어있고 6조1항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해 실질적 비용부담자는 A시이므로 6조1항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궁금합니다.
도로법 특례규정 적용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가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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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4.17 도로법상 비용부담자 규정은 지방자치법상 비용부담 규정에 대한 특칙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또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17 그동안의 혼동이 말끔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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