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처분성 질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2020두50324), 당진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건(2021두53894)등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판례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처분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반화된 규칙이 있는건 아닌 것 같은데...이런 판례들의 판결요지를 외워갔다가 적용하면 될까요?
행정기본법 36조를 통해 제소기간 문제는 해결됐는데 대상적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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