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행정입법/조례 헌법소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1h1| 작성시간23.04.1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22 1. 저는 기관소송으로 봅니다. // 2. 여전히 조례나 행정입법에 대해 항고소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하면 잘 받아줍니다. // 3.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이 충족된다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