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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행정입법/조례 헌법소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1h1| 작성시간23.04.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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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22 1. 저는 기관소송으로 봅니다. // 2. 여전히 조례나 행정입법에 대해 항고소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하면 잘 받아줍니다. // 3.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이 충족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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