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3순을 듣던 중 우선순위결정의 하자가 어떻게 어업면허의 하자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우선순위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이 없어 바로 위법하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 어업면허가 강학상 '특허' 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결정을 특허로 가는데 필요한 "절차요건" 으로 봐서
우선순위결정의 하자가 특허의 "절차상 하자" 로 연결되며 , 그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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