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 부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판례가 변경되어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판례가 변경 안되었으니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가요?
ex)개별소비세환급세액 / 국세환급세액 등등
질문2)(위의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한 판례에서, 핸드북에는 처분성이 긍정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처분성이 부정되면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국세환급금' 중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제외한) 환급세액은 판례가 변경된적이 없으니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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