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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토맛토| 작성시간23.04.2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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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4.23 지방자치법상 분쟁은 제소규정이 없으면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딱히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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