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순 수업 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질문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에 큰 도움 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사자소송 파트 수업듣다가 질문이 생겨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할지 당사자 소송으로 할지 결정할때
핸드북 179p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하는 것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권인지 사권인지 밝혀서 하는게 좋을지,
핸드북 308p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파트에서 처럼 판례는 소송물기준이고 통설은 소송물의 전제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는걸 밝혀서 판단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핸드북 179p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파트에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권이라고 보는 학설이 , 핸드북 308p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파트에서 나온 학계 통설이 보는내용과는 다른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전제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면 바로 당사자소송이라고 했는데
전자의 경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적원인에 의해 발생한 권리가 공권이라서(?) 당사자소송으로 한다고 말하는거 같아서 둘이 헷갈립니다.
개념이 너무 어렵고 헷갈려서저의 질문도 너무 어렵게 작성한거같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좋은 주말 보내시길 꼭 바랍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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