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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토맛토|작성시간23.04.26|조회수14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2 행정고시 (재경 및 기타 직렬) 

Q1. 1)문의 '허가기준'은 현재 행정절차법 20조에 따라 행정청이 설정, 공표할 수 있는 '처분기준'인가요?

 

Q2. 1)문의 '허가기준'은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논의 판례에 나오는 '제재적 처분기준'의 '기준'과는 다른 의미의 기준인가요?

이걸 여쭤본 이유는, 김향기 교수님의 2012 강평에서 전자의 '허가기준'은 상위법령 수권이 있다면 법령보충규칙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기준'의 실질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논의에서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실질이 재량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다시 말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 것이 쟁점이 되어

 

두 '기준'의 실질이 전자는 국민의 권리의무 규율O, 후자는 국민의 권리의무 규율X로 반대처럼 보여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김향기 교수님 2012 고시계 강평

 

질문이 다소 난잡한데,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위 2012 기출 3-1)문에서의 '처분기준'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논의에서 판례에 나오는 제재적 '처분기준'의 '기준'이 동의어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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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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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4.28 1. 그렇다고 봅니다. // 2. 구별됩니다. 사안은 제재적 처분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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