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시 (재경 및 기타) 1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OOO 고시"라는 행정입법의 위헌성 검토를 할 때,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검토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이게 보통 행정입법의 한계를 검토할 때 사용하는 법리인 포괄위임금지원칙, (전면적)재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내용상 한계(위임범위 내~) 중 어디에 해당될지가 궁금합니다.
여쭤보게 된 경위는 고시계 답안 중 "고시의 위헌위법여부"(cf. 사실 위헌이 아닌 위법여부도 왜 검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를 검토하는 수험생의 예시답안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강평 말씀 해주신 김향기 교수님도 딱히 코멘트를 다시지 않아, 이게 가능한건가...? 싶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10 고시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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