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피고적격파트 복습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행소법 13조1항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라 함은 그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서훈취소처분을 대통령이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통보한 경우 피고가 대통령이라 되어 있는데, 이때 '통보'에는 대통령 명의로 통보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2.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통보를 보훈처장 자신의 명의(현명 제외)로 했으면 이때 피고는 보훈처장이 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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