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 부분인허가의제 가능여부

작성자Stalker|작성시간23.04.28|조회수391 목록 댓글 1

부분인허가 의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1.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이 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1) 언제나 부분인허가의제 할 수 있다.

2) 언제나 부분인허가의제 할 수 없다.

3) 어떤 경우에는 부분인허가의제 할 수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 무엇으로 이해해야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3)이라면 부분인허가의제 허용되는 case가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2. 핸드북에,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는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필수적 의제사항에 해당하는 바,
건축주의 의사와 무관히 의제되며
국토계획법 상의 건축허가만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의 절차로 발급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의제되는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임의적 의제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건축허가와 별도로 받을 것인지
혹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부분인허가의제 가능여부에 대한 서술이신지 질문드리며, 부분인허가의제와 다른 이야기라면 어떤 논점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5.01 1. 이제는 1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2.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