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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작성자동동동| 작성시간23.04.2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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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5.04 1. 네.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원칙적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건축인 경우에는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시에 심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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