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작성자동동동| 작성시간23.04.2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5.04 1. 네.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원칙적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건축인 경우에는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시에 심사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