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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위법성

작성자행린이이|작성시간23.04.29|조회수37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위법성에 관련하여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행정지도의 경우 , 행정절차법 48조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감독규정』35조의 경우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등등등

 

에 따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를 받은 후 ,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 불이익한 조치로서 영업소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  『은행감독규정』 자체가 행정절차법에 위반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해당 규정이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Q2. 위법하지 않다고 보시는 경우 , 행정절차법 48조 2항 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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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5.02 경영개선권고가 과연 행정지도인지 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름만 권고일뿐 본질이 행정지도가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는 규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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