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위법성에 관련하여 질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행정지도의 경우 , 행정절차법 48조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감독규정』35조의 경우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등등등
에 따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를 받은 후 ,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 불이익한 조치로서 영업소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 『은행감독규정』 자체가 행정절차법에 위반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해당 규정이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Q2. 위법하지 않다고 보시는 경우 , 행정절차법 48조 2항 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