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법규명령 효력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권규정상의 한계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위임규정상의 한계인 포괄위임금지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도 위임한계 일탈로 법규성 없다고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법규명령 효력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권규정상의 한계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위임규정상의 한계인 포괄위임금지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도 위임한계 일탈로 법규성 없다고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