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순환을 듣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38조 2항에서 18조와 20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을 거쳐 온 경우 18조와 20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38조 1항에서 18조와 20조를 둘 다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심판을 거쳐 온 경우여도 제소기간에 원칙적으로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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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순환을 듣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38조 2항에서 18조와 20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을 거쳐 온 경우 18조와 20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38조 1항에서 18조와 20조를 둘 다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심판을 거쳐 온 경우여도 제소기간에 원칙적으로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