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에는 14조나 21조처럼 제소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10조 1항 2호의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관련소송인 경우,
1) 주된 행정소송이 제소시간 내에 제기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은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 병합이 가능하다.
2) 관련청구소송의 제기와 병합신청 모두 20조의 제소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3) 관련청구소송의 제기만 20조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하며, 병합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2.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위 문제와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 취소소송의 의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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