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나,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가 '토지 형질변경'이고 토지형질변경이 불확정개념을 내포해 재량행위이고 이때 인허가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제(핸드북p.417) 설명에 따라 국토법항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필수적 의제사항이고 이는 토지형질변경 인허가의제랑은 구별된다고 하면
국토법상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토지형질변경이 의제되지 않고 기타 재량행위 인허가의제가 없다면) 기속행위로 보면 될까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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