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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작성자행돌잉ㅇ|작성시간23.06.16|조회수461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요구->징계위원회의 의결->징계처분 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국가공무원법 데 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종류를 할 것인지 재량에 맡겨져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개별법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위원회는 별도의 의결기관이나 행정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징계위가 징계 내용을 결정하는 재량을 가지는데, 처분권자가 징계위 의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처분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요구권자와 처분권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징계사유 판단 및 징계내용 요구에 재량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한 것인지, 양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분권자의 재량이 있다면 그 재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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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6.19 양자가 다른 경우에도 판례는 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징계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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