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은 구속력(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확약엔 기속력이 있어 행정청은 신청을 받으면 확약의 내용에 따라 본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위 두 내용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1) 적법한 확약에는 기속력이 있어 내용대로 본처분을 하되
2) 잘못된 확약은 처분과 달리 공정력이 없으므로, 무시하고 처분이 가능하다(행정절차법 40조의2 4항에 따라 기속력도 부정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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