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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확정이익설 법률상이익설

작성자로움|작성시간23.09.05|조회수66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3순에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대해 즉시확정이익설과 법률상이익설의 견해대립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제가 한 필기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도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학설이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혼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ㅜㅜ

 

1. 일단 가장 우선, 처분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은 확인의 이익과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강해에는 무효확인소송 소송요건 파트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라 되어있긴 한데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2. 그리고 이제부터 즉시확정이익설과 법률상이익설에 대해 궁금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확인의 대상이 자기의 현재의 법률관계일 때, 2)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을 때, 3) 보충성을 만족할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는 걸 선생님 논문(당사자소송의 심리에관한 연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확정의 이익이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 제거에 유효하고 적절할 때를 의미하는데, 즉시확정이익설은 이 즉시확정의 이익 유무로 처분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한큐에 판단하는 입장이고, 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과거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판례가 이제는 보충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법률상이익보호설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는 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처분근관개직구로 취소소송과 동일) 유무로, 소의 이익은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동일함) 유무로 따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여기까지 서술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즉시확정이익설의 또 다른 이름이 보충성긍정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논문에 따르면 즉시확정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지에 대한 거고 보충성은 확인소송이 최후의 수단인지에 관한 건데 둘이 무슨 상관인가요? 확인판결로도 권익구제가 문제 없지만 이행소송의 제기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ex.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하지만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 통해 실효성 확보 가능하다고 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판례) 왜 즉시확정이익설=보충성긍정설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학설 이름이니까 너무 괘념치 않는 게 좋을까요?) 

 

긴 질문 자꾸 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ㅜ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여유로우실 때 천천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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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9.06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 3. 보통 같은 뜻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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