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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내꿈은베리원장|작성시간23.09.12|조회수36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해 121쪽과 483쪽을 번갈아가면서 읽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3순환에서 교수님께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거리제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업자의 독자적 이익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셨으며, 이에 보충적으로 허가업자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며, 특허업자의 경우에는 독점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때 121쪽의 관련판례2에 따르면 기존 허가권자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서 개념이 충돌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요공급규정이나 거리제한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이 인정되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만일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떄 허가업자인지, 특허업자인지에 따라 독점적 이익의 성격이 갈린다고 이해했습니다.

 

위의 이해가 적절한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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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9.13 경업자의 원고적격은 여러 가지 기준과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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