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행정행위 :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규율함
대인적 일반처분 : 일반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규율함
물적 행정행위 : 일반적 구체적 사건인지 개별적 구체적 사건인지 논란 있음
만약에 이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일반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대인적 일반처분에 준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생긴다면 대인적 일반처분에 관하여 논란이 더 분분하여야 할텐데...
1. 이유가 물적 행정행위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정립되지 않아서인가요?
2.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대인적 일반처분의 성질도 문제되고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도 문제되는 것인가요?
3. 판례에 의하면 대인적 일반처분의 안 날과 물적행정행위의 안 날이 다른데, 대인적 일반처분과 다르다는 것은 판례가 물적 행정행위가 '개별적•구체적 사건이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물적 행정행위를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게 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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