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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있어 물적 행정행위가 왜 문제되는 것인가요?

작성자김삐삐|작성시간23.10.11|조회수313 목록 댓글 2

보통의 행정행위 :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규율함

대인적 일반처분 : 일반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규율함
물적 행정행위 : 일반적 구체적 사건인지 개별적 구체적 사건인지 논란 있음

만약에 이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일반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대인적 일반처분에 준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생긴다면 대인적 일반처분에 관하여 논란이 더 분분하여야 할텐데...

1. 이유가 물적 행정행위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정립되지 않아서인가요?

2.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대인적 일반처분의 성질도 문제되고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도 문제되는 것인가요?

3. 판례에 의하면 대인적 일반처분의 안 날과 물적행정행위의 안 날이 다른데, 대인적 일반처분과 다르다는 것은 판례가 물적 행정행위가 '개별적•구체적 사건이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물적 행정행위를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게 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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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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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0.14 1. 나중에 제소기간이나 고지제도 적용을 따질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3.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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