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강해 11판 678p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법적 성질 판례를 보면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갑 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은 변상판정 재심의 판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제32조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제38조의 재심의판정이 있으면 제40조 제2항에서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갑 시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판례번호가 2014두5627인 반면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이 2020.10.20.에 있어 원래는 해당 규정이 없었는데 판례가 나온 뒤 지자체장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해당 판례가 나온 뒤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 맞는지,
2. 현행 감사원법에 근거한다면 같은 사안에서 갑 시장의 행정소송 제기를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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