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 장관이 발한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3.10.22|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0.25 1.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판례는 수권여부기준설과 실질설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2. 네 // 3. 판례의 태도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는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 4. 그냥 여기저기 눈치보다가 나온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판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5 그렇군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