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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 장관이 발한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3.10.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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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10.25 1.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판례는 수권여부기준설과 실질설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2. 네 // 3. 판례의 태도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는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 4. 그냥 여기저기 눈치보다가 나온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판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5 그렇군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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