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인허가의제 관련 실체집중과 부분인허가의제의 의미가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 실체집중부정이라는 판례의 태도가 아래에서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 주된 인허가 발급에 있어 관련인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무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주된인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적 의미 (=실체집중부정설 하에서도 일괄 말고 부분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인허가의제사항이라면 이 경우 주된 인허가가 발급되어도 곧바로 위법하지는 않다)
B. 주된 인허가 발급에 있어 관련인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기속적 의미 (=허가를 발급한다면 위법)
2. 대법 2020. 7. 23. 2019두31839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판결요지 [2]는 건축허가+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 붙혀도 적법하다는 판시니까 이 경우에는 부분인허가의제가 허용되고,
판결요지 [3]은 건축허가+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는 동시에 신청 및 심사되어야 한다는 판시로 일괄인허가의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부분인허가의제의 의미가 협의가 완료된 인허가만을 의제하여 발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를 신청해서 주된 인허가만 발급받는 경우가 부분인허가의제의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4. 5급공채기출 21년 1문 1)에 대한 답안을 혼자 연습해보면서
실체집중가능성을 논하고,
실체집중이 부정되는 이상 사안의 인허가가 일괄인허가의제만이 허용된다면 주된 인허가는 발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제1항의 문언을 검토하여,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부분인허가의제가 허용되어,
A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는 없으나, 부분인허가의제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고 써보았는데 여기서 제가 부분인허가의제나 실체집중의 개념을 혼동한 틀린 답안인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