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은 이와 동일하게 이행재결 성격을 가지는 취소명령재결의 경우에 판례가 선택가능성설을 취한 바 있어 처분명령재결과 이행처분 둘다 소의 대상이 되고,
취소심판에서 이행재결 성격을 가지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은 변경된 원처분으로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는 한 변경명령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던데요.
둘다 이행재결의 성격인데 왜 하나는 선택가능설이고 하나는 변경된 원처분설인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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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안녕하세요~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은 이와 동일하게 이행재결 성격을 가지는 취소명령재결의 경우에 판례가 선택가능성설을 취한 바 있어 처분명령재결과 이행처분 둘다 소의 대상이 되고,
취소심판에서 이행재결 성격을 가지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은 변경된 원처분으로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는 한 변경명령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던데요.
둘다 이행재결의 성격인데 왜 하나는 선택가능설이고 하나는 변경된 원처분설인지 차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