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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9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보수목사구소속|작성시간23.11.06|조회수30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심판법 제59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괄호 안에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명령 등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이 법률 + 법규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제59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권은 괄호 안의 "법령 등의 개선"에 따라 "법률"에 대해서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의 내용에 따라 "법률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으며 명령 등에 대해서만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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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1.09 명령에 대해서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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