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경정처분 논점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흡수설, 역흡수설 등 경정처분 논점은 과세처분이나 부담금처분과 같이 침익적, 금전적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직권정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하여도 그 자체가 침익적, 금전적 제재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흡수설, 역흡수설 등의 경청처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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