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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경정처분 개념 적용 가능 여부

작성자락성|작성시간23.11.12|조회수29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경정처분 논점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흡수설, 역흡수설 등 경정처분 논점은 과세처분이나 부담금처분과 같이 침익적, 금전적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직권정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하여도 그 자체가 침익적, 금전적 제재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흡수설, 역흡수설 등의 경청처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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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11.14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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