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연습 229페이지의 2017년 사법시험 기출문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문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설문 (1)의 해설에서 등록이 공증행위의 일종이고,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경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은 상대방의 법적지위의 변동을 가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 서술을 공증의 처분성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판례는 공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공증의 처분성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공증의 처분성 맥락에서 등록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는 보통 삭제나 거부에 관한 사례가 많아서 같은 논의인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등록의 처분성 문제가 나왔을 때 공증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보충하여 적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논점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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