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직위해제처분과 제2차 직위해제처분 각각의 협의의 소의 이익 판단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 문제의 경우 갑에 대한 해임처분이 3개월 정직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기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이 전제되어,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로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교수님 해설상 '기본적인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목차의 서술이 핸드북상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술과 내용이 겹쳐 둘 중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2. 핸드북에는 1번 질문과 같은 판례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의 하위 목차가 아니라 '기타'의 하위 목차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해 소멸한다는 점이 통상적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달라서 따로 빼두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