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행정소송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1.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오고지된 경우,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로서 행정소송의 제기도 적법.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2.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해 오고지한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 때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이 아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경과시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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