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정행위와 변경처분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과징금부과와 자진신고 과징금감면 사이는 가행정행위로 보는데, 그 이유는 선행처분을 임시로 하는 처분이고 그 후 후행처분이 종국적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때 저 두개의 판례차이는 전자는 선행처분이 실효는 되지만 흡수되지 않아 선행처분의 소의이익이 있다는 점, 후자는 종국적처분 나오면 흡수소멸되기에 선행처분에 대해 다툴 소의이익이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2. 가행정행위의 선행 후행처분들의 소의대상과 소의이익문제랑 변경처분의 종전 후속처분들의 소의대상과 소의이익 문제거 헷갈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위해제와 조세감면사건은 선행처분을 후속처분이 종국적 결정을 하고 반면 변경처분과 같은 경우의 후속처분은 종국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별개의 처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을까요??
3. 자진신고 인한 과징금감면처분사건과 관련된 판례인 자진신고감면기각결정사건은 각각 처분으로 보고 선행처분의 소의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가행정행위로 이해해볼까 변경처분으로 이해해볼까 했는데 저는 이것이 변경처분 중 후속처분이 선행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내용 중 일부만 추가 변경하고 이 추가 변경한 것이 내용과 성질상 불가분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여 선행처분은 후속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만 미치고 그 외는 남아있어 (만약 변경된 것이 있다면) 변경된 원처분 상태로 선행처분의 소의 이익이 있다 생각했는데 틀린생각일까요??
4. 이번 2순환 15회 모의고사 마트 영업시간 조례사건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고 그 변경된 것이 내용과 성질상 불가분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선행처분이 여전히 소의 이익이 남아있다는 판례는 그 소의이익이 남아있는 선행처분은 후속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일부 변경된 상태인 변경된 선행처분의 상태로 소의이익이 남아있다는 말이 맞나요??
5. 이때 선행과 후속처분이 병존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선행처분에 대해 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라면 원고는 후속처분이 더 제한시간이 기니까 이것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